법인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거 법인의 실체 및 대표자를 확인하고 그 대표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법령에 의해 별도의 규제를 받는 법인과의 여신거래 시에는 해당 법령, 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한 차입 및 담보제공 행위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여신거래
주식회사는 통상적으로 여러 사람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영리 사단법인이며, 출자자인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자 수와 관련하여,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고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에 1인 주주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1인 출자 및 1인 주주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존속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여신거래는 대표이사와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래합니다.
- 각자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어느 대표이사와의 여신거래도 유효하나 가급적 회사 내부의 업무분담 등을 감안하여 외부자금차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와 거래하도록 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공동대표이사 전원과 공동으로 여신거래를 해야 합니다.
적법한 대표권 확인을 위한 서류
대표이사와의 법률적으로 유효한 여신거래를 위해서는 당해 회사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대표이사의 적법한 대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 : 여신거래 내용이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 확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회사 설립, 대표이사 및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여부 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여신 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된 인감의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 여부 확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받아 이사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여부 확인 - ①당해 주식회사의 차입 또는 담보권 설정 ②이사의 자기 거래 ③제삼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
기타 영리법인
기타 영리법인과의 여신거래 시에는 정관이나 사원(조합원) 총회의 결의로써 정한 대표자와 거래하여야 하며, 기타 영리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모든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이 중 무한책임사원만이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가집니다. 정관이나 총사원의 결의로 대표사원 또는 공동대표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며,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경우 이사회가 업무집행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상근이사로 구성되고, 기채 및 그 상환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협종조합과의 여신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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